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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소송 취하 못 하겠다는 질병청에 질타 퍼부은 국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지적에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부작용 소송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30대 백신 접종 사망 사건'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법원은 1심에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지원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9만 6485건의 보상 신청 중 27%를 보상 결정했고 별도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항소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만약 항소를 취하한다면 이 사건 외에도 560건 정도의 유사한 피해보상 신청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우려다. 또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워 이미 낮은 동절기 접종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동안 가능해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판단을 위한 사실심이 있는 2심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며, 항소 취하 시 향후 정책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역시 질병청을 거들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소송에 얽혀있고 각 소송의 성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하라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 취하보단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더 옳다는 것.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은 핑계라고 일축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접종됐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지난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왼쪽부터)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 소송은 정부가 보상하지 않아 자구책으로 한 것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다른 핑계를 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함께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인데 이를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항소 취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문위원회가 문제라면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판단을 재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이 옳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의 판단이 100% 옳은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질병청의 태도로 보면 2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실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1심 판단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를 문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법리 문제를 걸고넘어질 게 뻔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질병청이 결심해야 할 것은 1심에서 주장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한 법리를 정책에 반영해 새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차라리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더 완화된 입증 책임이 기준을 가지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심 판단까지 받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항소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생길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오는 10월 국정감사 이전엔 이 문제가 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명백하게 시정조치로 가고 제도개선도 같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요구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3-08-25 12:40:41병·의원

본회의 앞두고 간호법·면허법 우려·지적 쏟아낸 복지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상정 여부에 대해 의료계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일 후 열리는 본회의를 염두에 둔 듯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복지위는 법사위에 계류된 해당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직역단체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짚었다.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응급구조사가 간호법 제정시 업무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약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이 있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의료기사법이 있지만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지 않다"면서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 관련 복지부의 역할에 아쉬움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간호법을 공약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론됐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 공약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원희룡 의원이 구두로 약속했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약에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약 여부가 이나라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그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 직역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달라"며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복지위원장을 향해 3주째 자신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 측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그는 "피켓에 '간호법 관련 망언을 한 조 의원은 각성하라'는 문구를 적고 3주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안경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독립법안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통합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타 직역의 독립법안 요구 관련) 직역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데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직역도 단독법을 요구할 수 있어 당·정 차원에서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간호법 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의료법 체계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다.그는 이어 "간호법을 별도 논의하기 보다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편이 간호계에서 원하는 것을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또한 신현영 의원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앞서 복지부도 의료관련·성범죄·강력범죄에 한해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모든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도 맞지 않고 과잉 입법 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답했다. 
2023-04-25 05:30:00정책

[신년사]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에는 임직원 여러분께서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희망과 결실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2022년 한 해도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지난 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우리 원 업무로서의 근거규정이 미비했던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원 데이터를 개인 환자단위로 통합하여 국민안전서비스를 구축하고 AI 분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공공기관 최초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을 구축 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사체계 개편이 진전을 이뤘습니다. 분석심사 사업에 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과제도 잘 도출하였습니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폐자전거 재활용,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등 지역사회에 녹아들기 위한 여러 ESG 시책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 원주에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진정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코로나19 극복 노력과 국제외교를 통한 우리원의 성과 공유 등 각 분야에서 우리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결집돼 보다 진일보한 열매를 맺은 한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좀 더 다듬고 속도를 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근거기반 심사체계로 완전한 정착이 필요합니다.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회의체 운영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감사원·국정감사 등 외부 감사결과에서 시정조치 요구받은 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껏 조직문화를 개선해 왔지만, 앞으로도 직역간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인사제도도 대폭 개선했지만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문화 개선도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 앞에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첫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건강보험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온 우리원의 역량이면 충분히 준비하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정착‧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의사협회의 협의체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으나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심사기준 정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제별 분석심사 외에도 자율형 분석심사,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에 이르기까지 세부 사업들이 잘 수행되어 그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올 한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금년 안에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구성원이 다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몰입하여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원 4000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왔습니다.이러한 부단한 노력에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은 매 순간 마다 새로운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잘 대응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 지난해 발족한 '조직문화발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이 다함께 몰입하여 즐겁게 일하는 HIRA' 구현에 직급과 연령을 떠나 모두가 다 함께 참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윤리경영 강화 및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품비위, 성비위 등의 사건에 대해 감수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 위험요인의 사전 점검 강화, 부패 방지 및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올해에는 임직원 한분 한분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복무환경과 건강관리, 교육 등 직원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새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우리 원의 새 마스코트인 히토의 해입니다. 히토처럼 밝고 지혜로운 시간들이 모든 직원들과 가족 앞에 놓여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선민
2023-01-02 10:21:38정책
2022 국정감사

협력병원 회계감사 사각지대…연 126억 국가보조금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회계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협력병원의 국가보조금 지급 행태를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 의과대학 근거지를 벗어난 일부 사립의대들의 미인가 교육장 문제점도 지적됐다.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의대에서 부속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을 특혜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원, 학교법인은 742억원으로 총 1260억원을 지출했다. 연간 126억원을 지출한 셈이다.또한 수도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건국대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7개 대학이 수도권에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교육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이 제출한 이행계획서 분석 결과, 여전히 교과목을 변경해 실습을 핑계로 2년 이상의 인가지 외 교육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30년 이상 서울에서 불법으로 의대를 운영한 울산대는 3년 이상 서울에서 계속 실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의대 설립 목적 핵심은 지역민을 위한 의사 배출과 수도권과 의료 격차 해소인데 수도권에 지방 사립의대들이 의대 실습을 핑계로 1년 이상 수업이 진행되고,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됐다"고 꼬집었다.인가지에서 수업하지 않는 지방 사립의대 현황.강 의원은 "부속병원과 다르게 교육부와 학교법인 감독을 받지 않고, 국가와 학교법인에서 이익을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부 사림의대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7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대학병원이 집중화되면 지방 환자와 지방 의료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10-19 16:54:58병·의원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달 지났지만…표류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의료계는 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과다경쟁 초래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 여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약계는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우려가 높다.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의협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의협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을 때 보다 강력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사실 의료계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행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혀의회는 복지부 측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법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약사회 조양현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진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원격의료산업협회 측에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 배송방식에 대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약국 자동 배정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한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최근 약국 자동배정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이어 "일단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지켜보면서 바꿔가도록 하겠다"면서 "제휴 약국의 정보 제공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2-09-19 05:30:00정책

처방전 거부 사례 수집나선 비대면 플랫폼…갈등 씨앗 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가 처방전 거부, 이른바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해당 업체는 실제 처방 현장에서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와 임상 현장에서는 실제 처벌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닥터나우는 자체 앱을 통해 올해 초부터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를 운영,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 중이다.9일 비대면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플랫폼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 진료 환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차원에서 플랫폼 이용 환자 대상 조제 거부를 하는 약국 사례를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는 것이 닥터나우의 설명이다.접수 과정에서 닥터나우는 약국명과 약국 소재지, 조제 거부 사유 등 구체적으로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면서 닥터나우는 해당 조사를 두고서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처방전을 거부하는 사례를 확인해 관련 조치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원 센터 운영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다.닥터나우 관계자는 "민원센터는 연 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일부 단체가 제휴약국 리스트를 공개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 제휴약국들로부터 이를 해결해달라는 문의를 받아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는 환자를 대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제휴약국이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라서 조제를 안 해주는 약국이 있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처벌을 고려한 민원 수집은 아니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생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제 거부에 따라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달 닥터나우 본사에서 복지부가 개최했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행정조치 요구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후 일부 플랫폼 업체가 복지부에 조제 거부 약국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는 조제 거부 사례 등을 수집, 제재 조치로 이어질 경우 의약계로부터 큰 반감을 일으킬 것으로 경계했다.내과 등 주요 진료과목 의사단체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며 "다만,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을 포함해 반대 기류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 역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선 의사, 약사의 참여가 기본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서 맞서야 되겠나"라며 "서로 배려해가며 추진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서로 반감이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2-08-10 05:30:00제약·바이오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플랫폼 간담회…어떤 얘기 오갔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관련 업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달 28일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제시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두고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관련 업계가 복지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다.그렇다면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2일 메디칼타임즈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요 업체들은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 대상 개선사항이 많았다는 것이다.의사 진료와 함께 기존 약사 사회의 조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한편,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동시에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주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투합해 결성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경우도 대기업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자칫 대기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의약계에서는 이날 간담회 개최 적합성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이 예상됐던 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B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제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다만, 복지부는 관련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산업 측면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할까라는 의문이 반영된 것 같다"며 "더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업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었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계기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
2022-08-02 05:30:00제약·바이오

신규확진 62만명, 의료인도 감염 속출 "간호사 충원법 제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진 감염 등으로 인한 현장 간호인력이 줄어들면서 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17일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62만 명으로 폭증한 데 반해 의료진 감염 등으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간호사회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병동에선 간호사 절반이 확진돼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병원 측에서 증상이 심한데도 격리기간이 지났으니 업무에 복귀하라거나 무증상자니 격리 없이 출근하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또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보건소 관리감독을 피해 3~5일 동안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등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의료기관에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인 백신 접종 완료자만 최소 3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같은 행태는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에 해당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간호사회는 규탄했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간호사회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를 강요 받고 있다"며 "확진되지 않은 간호사들도 원래 예정돼 있던 휴일도 반납하고 쉬는 날 없이 6~7일 연속으로 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보호자에게도 위험한 만큼, 감염병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근무를 강요하는 병원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호사회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호사회는 "앞서 몇 번의 감염병 대유행을 거칠 때마다 의료공백을 겪었음에도 인력충원 대신 '파견간호사' 등 임시 대응만 반복됐다"며 "또 다른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텐데 정부는 그 때마다 지금과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현장이 같은 기조는 간호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2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윤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던 것을 강조하고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제정을 약속했다"며 "하루빨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강조했다.
2022-03-17 12:04:02병·의원

올해 임상시험 실태 조사 위험도 기반 현장 중심 개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올해 임상시험실태조사에서 서류 평가 대신 위험도 기반의 평가가 도입된다. 과거 시설, 인력 현황 등을 서류로 평가했다면 새롭게 바뀐 실태조사는 실제 진행중인 임상을 선정, 임상시험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실제성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상시험 정책 방향부터 임상기관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을 공개했다.2022년도 실태조사 기본계획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정기 실태조사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조사로 이뤄진다.먼저 임상시험실시기관 정기 실태조사는 위험도에 기반한 현장조사로 설정됐다.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선정해 점검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관리의 적절성을 살피게된다.변정아 임상정책과 연구원은 "정기실태조사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며 "작년까지 최근 3년간은 시설, 인력 현황, IRB를 서류로 분석 평가했다면 올해부터는 위험도 기반으로 진행중인 임상을 선정해 직접 보게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22일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기 실태조사 진행방향에 대해 공개했다.그는 "해당 기관이 평소에 임상시험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보기 위해서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선정해 보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진행 흐름은 대상 선정 및 자료제출, 실태조사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규정위반 시 행정처분을,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지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실시 기관으로 1~3개 기관을 지정한다. 해당 기관에서 진행중인 고위험 임상시험이 없는 경우 기관은 실태조사 지정에서 제외된다.고위험 임상시험은 초기 항암제 임상 및 소아청소년 대상 임상 등이다. 또 임상시험 계획서의 위반, 중대한 이상반응, 시험책임자의 임상수행 경험, 등록현황 등도 고려 사항이다. 특히 피해보상 절차 심의, 이해상충 관리 등 IRB 심사 및 운영 사항을 중점 조사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계획.이후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최근 5년간 승인받은 임상 시험 중 진행중 임상을 대상으로 대상자 수 등을 기준으로 기관별 최대 5개 임상을 선정,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다.임상시험 ▲제출 자료는 IRB 소개, 임상시험대상자 확보/위임, 시험담당자 교육훈련, 시험과정 요약, 계획서 위반 및 이상반응 현황 요약이고 ▲사전제출자료는 IRB, 동의서, 피해자보상규약 및 보험가입, 임상시험 관련 인력/자격, 계획서 미준수 목록, SAE 목록, 의약품 인수/반납/재고기록 및 보관 일탈 상황, 리라벨링 현황기록이다.식약처는 제출받은 임상시험 자료로 위험도를 평가해 최종 임상시험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나가게된다.변 연구원은 "기관별 5개 임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는 임상평가 자료와 유사하다"며 "이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한개의 임상시험을 선택하고 선정된 임상에 대한 사전자료 제출 및 실사 일정을 협의해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2-02-23 05:30:00정책

AZ 잔여백신 재허용에 의료계 "심각한 우려" 표명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의협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범위 확대 적용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접종 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상반응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한지 불과 한달만에 이를 번복, 잔여백신 접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질병청이 발표한 '주간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보고서' 분석 결과 50세 미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예방접종은 타 백신에 비해 예방적 효과 대비 이상 사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국제 학술지 란셋에서도 50대 미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란셋에 따르면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5세 이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접종률 대비 부작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50대 미만의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질병관리청 주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보고서 (2021. 8. 11)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절대적 기준에서의 접종 권고 연령과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 기회 부여 연령에서의 차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정보를 소통하고 적절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도 '원칙에 입각한 코로나 백신접종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 지침을 30대에서 50대로 기준을 올린 지 한달여 만에 다시 30대 이상 접종가능으로 지침을 변경한 질병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내과의사회는 "혈전 관련 합병증으로 접종금지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대 이상 희망자에 한해 접종가능하다는 질병청의 지침번복은 같은 의료인의 양심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를 향해서도 "백신접종을 통한 11월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원칙에 입각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밖에도 '접종시스템의 폐쇄성', '잔여백신 예약자의 노쇼', 'IT 시스템에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 등 잔여백신 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원칙만을 내세워 현재의 불편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종기관들의 피로감도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8-17 17:43:06병·의원

의료생존권·규제 타파 등…의협회장 후보 공약 6인 6색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마친 후보 6명은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6명의 후보자 공약을 비교한 결과 '의협 대통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협 회비의 파격적 인하 방안과 평회원 복지서비스 확대, 대회원 의사결정 시스템 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촉구 등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공약으로 디테일에 차이를 뒀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는 김동석·박홍준·이동욱·이필수·임현택·유태욱(가나다순) 회장 등 총 6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끝마치면서 본격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일단 등록순서별 후보자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회원 권익 보장을 앞세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 타파,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방안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선 병의원가에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진상파악과 의협 차원의 '개원가 지원팀' 구성안도 이번 선거에 새롭게 부상한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책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 4대악'으로 규정지은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후보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강력한 의협엔 한목소리…'공약 디테일에 승부수 or 굵직한 투쟁 선언' 임현택 후보자. 후보자등록이 가장 빨랐던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70년생·충남의대)는 이번 선거에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면서 존폐위기에 놓인 주요 과목들에 전폭적 지지 선언과 함께 12가지 공약을 꺼내놓았다. 메이저 진료과목과 수년간 레지던트 지원조차 없는 과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한편, 이를 위해 회장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는 채널 구축과 전공의 임금수준 개편, 의료사고 등 법적문제 발생시 소속병원의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색적 공약사항으로는 복지부 인증 병원이 아닌, 의협이 인증하는 좋은 병원사업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한 현지조사를 제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변호사를 파견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위헌성에 헌법소원 계획도 추가했다. 따라서 의협 사내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의료전문로펌 등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을 가동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 박홍준 후보자.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1959년생·연세의대)는 투쟁의 완성형으로 '대화합을 통한 강력한 의협'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약으로는 '회원중심의 의사협회 뉴플랫폼 창조'라는 키워드로 7가지, '의료제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에 6가지 공약을 내건 상황. 특히 젊은의사와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여의사 등을 위한 별도 공약을 마련한게 특징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전 집행부 상임진 중 최소 25%(1/4) 이상은 연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집행부 연임제'를 시행하고, 회장 직속 입법의료 정책연구단 신설과 의료정책연구소 확대 개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대관업무의 조직화를 선언했다. 더불어 현 집행부에서 발을 뗀 의사면허관리원 정착과, 자율징계권을 기반으로한 전문가평가제 확대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의료연구단'을 만들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공표한 것은 이색적으로 꼽힌다. 이필수 후보자.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1962년생·전남의대)는 '분열상황 화합형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9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투쟁과 협상, 회원 권익보호에 무게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것이다. 실무차원의 세부 계획으로는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를 신설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진료실 폭력, 공권력, 언론, 의료사고 및 분쟁, 세무조사 등 회장 직속 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구성한다. 대회원 권익보장을 놓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 또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을 구성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각종 의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집행부 인적쇄신부터 의료사고 국가책임제까지 "가짜 투쟁은 금물" 유태욱 후보자. '의협 바로세우기'를 주창한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1963년생·연세대 원주의대)는 회비가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10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고효율 의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적쇄신 방편으로 슬림한 조직으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및 의사연금을 도입해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 이상의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의사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청년쿼터제와 청년위원회 및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청년위원들의 최고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별 책임부회장제를 도입과 기존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책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다는 것. 그리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미래의료를 대비한 의협 중심의 의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의학정보원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차별화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동석 후보자.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1959년생·조선의대)는 '의협을 의협답게' 만들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해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겠다는 굵직한 계획을 밝혔다. 결국 협회의 역할은, 회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 보여주기식 투쟁을 답습하지 않고, 논리적인 담판능력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고시했을때 수술전면 거부 투쟁을 이끌어 처벌 유예를 받아낸 성과에 비춰, 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협조 요청에 금감위 시정조치 민원 제기, 의사가 구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노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비해 국가 책임제를 한층 강조한 것. 또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 및 진료내역 보고의 강제화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동욱 후보자. 이번 선거에 마지막 후보자등록을 끝낸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1971년생·경북의대)는 '생존권 위기상황을 타개할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범죄수준의 타후보 비방, 흑색선전으로 회원들을 기만하고 의료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기도의사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회원 민원 119 고충처리센터를 의협에 상시로 운영할 계획을 공표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의협 회비의 30%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수가 체계의 일부 손질이 아닌 전면적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가짜 투쟁 선언 등 구태가 더이상 의료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계획성있는 진정한 투쟁을 통해 의료계 희망을 되찾겠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16일 오전 11시에는 후보자 기호 추첨, 오는 23일 오후 4시에는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1-02-16 05:45:59병·의원

한발 물러선 보험사...'비급여주사' 실손보험 불안 해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주사제 처방·투여 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만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며 일선 개원가에 공문을 발송한 보험사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5일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에 보내 온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며 "대형 보험사의 불합리한 협조요청 등에 의사가 휘둘리지 않고 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왼쪽)과 조정호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삼성화재의 비급여주사제 공문 관련 민원을 신청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일선 개원가에 '비급여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부합하지 않으면 치료 목적으로 처방·투여했다는 의사의 단순 소견만으로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환자가 비급여주사제에 대해 물으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더했다. 삼성화재 측이 말하는 비급여주사제는 면역증강제 및 식욕촉진제, 비타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해독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제제 등이다. 대개협은 공문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을 찾아 '비급여 주사제 공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자에 민원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 및 검토하도록 통보했고 삼성화재가 회신을 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 측은 "특정 환자에게 영양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도 환자에게 안내해 달라는 요청일 뿐 의료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협 보험위원회는 앞으로 환자단체 등과 협조해 추가 민원 등을 통해 실손보험사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순전히 현장에서 환자를 접하고 판단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행해져야 하며 어떤 외압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했다"라며 "의사의 의료행위에 간섭을 시도했던 실손보험사 조차 그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1-05 11:44:48병·의원

하늘길 막힌 식약처 해외실사…원격으로 우회하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류 심사로 갈음돼 '실사'라는 말이 무색했던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스마트 글라스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로 부활할 전망이다. 이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 검출, 백신 안전성 문제, 허가 부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방안에 예산의 30%를 증액하는 등 의약품 신뢰성 확보에 팔을 걷었다. 4일 식약처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을 마련, 보건복지위원회에 검토보고했다.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 예산 세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액된 6044억원으로 책정됐다. 다양한 의약품 성분에서 발암 가능물질 NDMA의 검출 및 백신의 안전성 문제, 보툴리눔 제제의 부실 허가 사태가 겹치면서 식약처는 내년 예산에 의약품 신뢰 검증 프로세스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검사 품질의 국제 동등성 확보에 19억 7천만원(전년 동기 대비 114.6% 증가) ▲의약품 품질 고도화에 68억 3800만원(44% 증가)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에 112억 8900만원(43.8% 증가)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에 45억 2500만원(525% 증가)이 책정됐다. 먼저 오염물 혼입을 막기 위한 실시간 원격 해외 현지실사 방안 검토다.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는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수입품의 안전을 사전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다소비 품목 및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통관 전 수출국 현지에서의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가 취약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현지실사 집행이 어려워져 '실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심사로 갈음하고 있다는 점. 식약처는 "현지실사는 원칙적으로 해외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0년 예산으로 책정된 현지실사 본예산은 8억 2500만원이었지만 집행액은 3억 5600만원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2021년 예산안으로 8억 2300만원을 책정, 원격 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종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유행이 예상된다"며 "해외 현지실사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응 방안으로 모바일, 스마트 글라스 등 원격 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실사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원격 실사 체계를 구축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염병 유행에도 현지실사와 병행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하면 현장 사진 찍기, 인터넷 검색, 원격 화상 회의 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관리기준의 국제조화 및 국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3800만원(43.8%)이 증가한 112억 89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증액 사유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시설·장비구축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37억 9700만원 증가한 58억원이 편성된 영향이 컸다.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지상 2층에 시험분석실, 시험검사실, 무균시험실, 미생물시험실, 동물세포배양실 등 백신 품질검사 시험실을 마련한다. 또 지상 1층에는 검체 접수・분배실, 검체 세척실, 검체보관실, 주실험실 및 보조실험실 등의 역할을 하는 백신 임상검체 분석 시험실을 설립,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2020-11-05 05:45:55제약·바이오

지방 대형병원 정부인증 암센터 추진...하위법개정 착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21년 4월 '암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과 지역암센터 기준 마련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입법예고, 12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12월 13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기준 등이 명문화된다. 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통합지지센터와 달리 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만이 가능하다.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 지역암센터 지정기준을 마련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복지부 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02 11:55:40정책

비급여주사 손실보험금 지급 논란...정부 유권해석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주사제 처방·투여 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만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보험사 공문에 개원가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오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비급여 주사제 공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 대상은 삼성화재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왼쪽)과 조정호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에 삼성화재의 비급여주사제 공문 관련 민원을 신청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5월 일선 개원가에 '비급여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부합하지 않으면 치료 목적으로 처방·투여했다는 의사의 단순 소견만으로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환자가 비급여주사제에 대해 물으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더했다. 삼성화재 측이 말하는 비급여주사제는 면역증강제 및 식욕촉진제, 비타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해독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제제 등이다. 이에 대개협은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요청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삼성화재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조정호 부회장은 "삼성화재는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개원의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들이 보험사 직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도 의료법 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의 영역"이라며 "보험약관이 언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 비급여 문제와는 적용 영역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즉, 의사는 진료 사실에 입각해 서류만 작성, 교부하면 되고 보험금 지급 문제는 보험사와 계약자가 진행할 문제라는 것이다. 조 부회장은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면 심사 후 지급 거절을 하면 된다"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해 기준을 정하려 하고 의료행위 시행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도 "거대기업의 공문은 개원의에게 심리적 위축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거대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삼성화재 직원으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의사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삼성화재의 공문이 의료법 위반 또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의견도 받은 상황. 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김 회장은 "삼성화재가 위법, 부당행위를 자체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조치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의 공문발송은 단순히 소비자의 수급권과 진료권 등 권익침해 뿐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시도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6 11:26:4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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